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법령해석과-3979] (202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171[법령해석과-3979]
- 회신일
- 2020. 12. 1.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체에서 퇴직금을 받고 현실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대표자를 자녀로 바꿔 신설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나, 같은 조 제8항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면 감면을 배제한다. 사안은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이 아니라 2002년 입사해 2016년 퇴직 후 2017년 1월 재취업한 것으로, 퇴직금 받고 재입사한 실질이 새로운 취업인지 종전 고용의 연장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갈린다.
【요지】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한 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재취업한 경우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체 A사에 ’02년 5월에 입사 후 ’16년 12월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사 함
- A사와 동일한 상호로 신설된 법인사업체*(대표자 변경 父→子)인 B사에 ’17.1.1.자로 취업하여 근무중에 있으며, B사 취업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인 60세 이상에 해당함
* 포괄적 양도·양수 방식에 의한 법인 전환 사례는 아님(개인 사업체 A에서 분리, 대표자를 변경하여 법인 전환)
2. 질의내용
○ 퇴직금을 지급받고 현실적인 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 승계되어 재취업 당시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새로운 취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목 생략)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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