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2019.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 회신일
- 2019. 12. 16.
- 소관
- 국세청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해석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국민연금 안 내는 외국인이라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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