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2019.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8[법령해석과-3282]
회신일
2019.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27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으로 연금 납부가 면제되더라도 감면 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2019.12.12.) 해석을 인용해 회신하였다. ‍​​‌‌​​​‌‌​​​​‍​‌​‌​‌​‌​‌​​‌국민연금 안 내는 외국인이라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요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국민연금법」제126조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