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법령해석과-1823] (2015.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603[법령해석과-1823]
- 회신일
- 2015. 7. 17.
- 소관
- 국세청
일용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동일 사업체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면 그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나머지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날부터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나, 신청인(1987년생)은 2013.5.27. 건설업 중소기업에 일용직으로 입사한 뒤 1년 이상 고용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와 3년의 감면기간을 판단한다.
【요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
【전문】
○ 신청인(1987년생)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2013.5.27.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
- 동일 업체에 1년 이상 고용되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 일용근로자가 고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 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 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 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 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 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 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 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 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 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60조(중소기업체 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 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 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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