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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2016.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3450[상속증여세과-00458]
회신일
2016.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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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를 변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각각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사안의 법인은 사업연도를 4.1~3.31에서 2016년부터 1.1~12.31로 변경하였는데, 평가기준일(2016.12.31)의 최근 3년은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각 기준일이 속하는 실제 사업연도로 판정한다. 결산기가 바뀐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도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적정가격 산출을 당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함.

○ 당사는 사업연도를 4.1. ~ 3.31.로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1.1. ~ 12.31.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함

- 당사의 사업연도 변경현황

6기 : 2013.4.1. ~ 2014.3.31.

7기 : 2014.4.1. ~ 2015.3.31.

8기 : 2015.4.1. ~ 2015.12.31.

9기 : 2016.1.1. ~ 2016.12.31.

10기 : 2017.1.1. ~ 2017.12.31.

2.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2016.12.31.) 현재 상증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분

갑설

을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6.1.1.~2016.12.31.

2016.1.1.~2016.12.31.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5.1.1.~2015.12.31.

2014.4.1.~2015.3.31.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4.1.1.~2014.12.31.

2013.4.1.~2013.12.31.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생략)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394, 1999. 7. 20.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191, 2006. 6. 27.

상증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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