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 적용기준
서삼46015-10300 (2003.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00
- 회신일
- 2003. 2.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선수임대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기간(5년)이 아니라 실제 약정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계산 특례에 따른 것으로, 월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미리 받은 임대료의 부가세를 이렇게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신고하며,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시설분담금도 월세 선수임대료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를 적용함에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 존속이 보장되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약정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 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89,1994.06.27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 으로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28,2001.05.3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 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현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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