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임대건물 계약해지시 선수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2007.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 회신일
- 2007. 10. 26.
- 소관
- 국세청
기부채납한 임대건물의 사용수익 계약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아직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인이 건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10년 사용기간으로 안분 신고해오다 5년 만에 계약이 해지된 사안으로,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미리 받은 임대료의 미경과분이라도 반환되지 않는 이상 용역 대가로 남으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경우라야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서 갑과 을은 계약상 중도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수익권이 소멸되는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상호간 이에 따른 금전의 반환이나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 갑은 건축물의 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사용계약기간 10년으로 안분하여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음.
○ 5년 후 사용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되어 사용수익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용계약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미사용기간의 선수임대료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재화의 반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잔여 선수임대료는 금전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계약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을설 : 사용권 계약 해지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물질적 반환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계약기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28, 2001.05.31]
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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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는 약정된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