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부가46015-3644 (2000.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44
- 회신일
- 2000. 10.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구분 기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으로,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주대와 명확히 구분해 받으면 사업자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당 팁 세금이 걱정된다면 명세서에 봉사료를 주대와 나눠 표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업소는 고객이 주석이 끝나면 보기 1과 보기2와 같이 명세서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임T/C (봉사료)는 근무하는 주임이 가져가고 업소에서는 주대부분 (보기1 32,900원, 보기2 134,400원) 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대부분에서는 특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하고 주임T/C(봉사료) 부분에서는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특소세, 부과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