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부가46015-3644 (2000.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44
회신일
2000. 10.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구분 기재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으로,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를 주대와 명확히 구분해 받으면 사업자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당 팁 세금이 걱정된다면 명세서에 봉사료를 주대와 나눠 표기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업소는 고객이 주석이 끝나면 보기 1과 보기2와 같이 명세서를 고객에게 보여주고 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임T/C (봉사료)는 근무하는 주임이 가져가고 업소에서는 주대부분 (보기1 32,900원, 보기2 134,400원) 회사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주대부분에서는 특소세와 부가세를 과세하고 주임T/C(봉사료) 부분에서는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특소세, 부과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