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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920 (200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20
회신일
200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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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카드전표에 봉사료를 따로 적은 경우의 부가세 처리와 별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따라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되고, 20% 미만이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가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종업원의 봉사료와 함께 구분 기재하여 결제하는 경우,

- 그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과세표준의 계산】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51. 2001.0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46, 2001.03.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471, 2001.06.14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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