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서일46011-10037 (200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37
- 회신일
- 2001. 8.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과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이에서 제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가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이와 같이 규정한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이 정하며, 매매·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거나 1과세기간 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상가 등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시(2000.12.29 개정 시행령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은 별도 업종으로 구분해 제외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의 업종구분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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