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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이사인 업무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법인2009-0228 (2009.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9-0228
회신일
2009.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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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직함으로 재무결산·경영기획·손익관리 등을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비등기 업무집행임원(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이사회 구성원에 준하는 직무 종사자로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이사회 의결권이 없고 등기가 안 된 임원이라도 직함이 아닌 실질적 직무·권한으로 판단하므로, 사장의 지명으로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이상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하여, 당시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거주자 중 임원을 제외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퇴직소득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이 동통신단말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이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이사회가 구성되고, 감사1인을 두고 있음

- 신청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임원은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부보(B)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임원의 직위를 정하고, 직책을 부여하며, 전무 이하의 임원은 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함

- 업무는 사장이 임명한 업무집행임원이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분 야는 연구소, 경영지원본부, 마케팅본부, 기술본부의 4개로 구분됨

-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나, 주주총회시 사장의 지명에 의해 회사의 업무보고를 대행함

-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 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됨

○ 신청법인은 경영실적의 악화 등의 이유로 일부 업무집행임원에 대해 퇴직을 시행하였고,

- 신청법인의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인 〇〇〇상무(이하 “경영지원본부장”이라 함)가 2009.04.30. 퇴직

2. 신청내용

○ 업무집행임원으로서 비등기 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 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3. 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3. 2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2009. 4. 21. 신설)

② 법 제96조 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9. 4. 21.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009. 4. 21. 신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009. 4. 21. 신설)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 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감사 (2009. 2. 4.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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