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인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6 (2005.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66
회신일
2005.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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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을 면세 금융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이 신용보증기금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빚 받아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 용역이나 신용조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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