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원서류를 대신 신청하여 발급받아 의뢰인에 제공시 수수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286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86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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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거래에 수반해 연체자의 주민등록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대신 떼주고 받은 수수료는 신용조사업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별개의 용역 공급 대가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이 된다. ‍​​‌‌​​‌​‌‌‌​‌‍‌‌​‌‌‌​‌‌‌‌​​발급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얻은 업무라 하더라도, 이를 신용조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면세 인적용역에 포섭할 수는 없다.

【요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면서 민원대행업무 즉,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연체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민원서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신 신청, 발급받아 의뢰인에 제공하고자 검토중인바, 이때 발생되는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신용조사업자로서 민원대행업무 겸업승인 기득하였음)

[질의1]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동법이라함) 제4조 제3항 제1호 (1997.08.28신설)에 규정한 신용조사업무의 범위는 동법 제6조 제1호와 동법 제6조 제4호(부대업무) 및 동법 제6조 제5호(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현재는 금감위 위원회)업무까지를 의미 하는지요?

[질의2] 신용조사 업무 범위가 승인을 얻은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신용조사업자로서 승인득한 민원서류신청및 발급 업무)까지 포함된다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은 업무도 신용조사업등으로 해석 부가세가면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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