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30
- 회신일
- 2010. 3. 3.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갑·을 부부가 각 2채·1채를 보유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해도 동일세대 내 주택 수는 3채로 유지되어,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당시 6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규정상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자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갑은 아파트 2채, 을은 아파트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음(1세대 3주택)
* 갑과 을은 부부로서 동일세대원임
- 갑은 을에게 2010년 중에 갑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을의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2년 이후 5년 전․후로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함
○ 질의 내용
① 동일세대원인 부부간 증여로 인한 자산 취득시에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② ①에서 취득한 자산을 2년 이후 5년이내 또는 5년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 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 2의8. 생략
3. ~ 5. 생략
②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5.21 부칙>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2호의4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생략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생략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신설 1996.12.30 부칙>
⑦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0.2.1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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