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장성과 적립성 화재보험의 손금 인정 범위 여부

서면1팀-1204 (2006.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04
회신일
2006.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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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화재보험의 보험료는 그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만 기간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임대인이 월 30만원씩 5년납·5년 만기로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멸성과 적립성으로 구분되는 경우, 납입액 전액이 아니라 소멸성(보장) 부분만 종합소득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9호로,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는 각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되 적립분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만기환급 보험의 세금 처리 시 적립보험료는 경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요지】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반과세자(건물 임대인)로 화재보험에 가입, 월 300,000원 납입합니다. 5년납 5년 만기이며 소멸성과 적립으로 구분되는데 종합 소득 신고시 ‘손비’ 인정은 300,000원 전액인지, 보장성과 적립성으로 나뉘어진 보장금액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그리고 금액한도 제한여부와, 과세자 분류별로 적용비율이 다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9호

※ 법인46012-2958, 1994.10.14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들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1264-3065, 1984.09.24

사업용 자산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손해보험료(화재보험료 등)는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보험업자와의 보험계약시에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들 기간의 경과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 소득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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