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료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137 (2009.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37
회신일
2009.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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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대표이사 상해 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기타 금액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 상해로 법인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본다. ‍​​‌‌‌‌‌​​‌‌‌​‍​​‌​‌​​‌‌‌‌​‌대표이사 상해보험 회계처리에서는 이처럼 보험료의 적립분과 소멸분을 나누어 자산과 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법인을 수익자,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금액은 손금에 해당

【전문】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시에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상해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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