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의 수익자가 만기시와 재해시 다른 경우 손비처리방법

서면2팀-2338 (2004. 1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338
회신일
2004. 1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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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 보험료 비용처리 시 만기환급 목적의 적립분과 순수 보장성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으로, 적립보험료는 향후 환급받을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기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손금·손비 범위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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