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491 (2005.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491
- 회신일
- 2005. 4. 12.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대형 아파트)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면제는 규정이 정한 공급기한 내의 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다. 즉 대형 아파트 관리용역 세금과 관련해 이 면제는 무기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한까지 공급된 관리·경비용역에 한정되므로, 2005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분은 이 예규가 정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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