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3팀-491 (2005.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491
회신일
2005.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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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대형 아파트)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면제는 규정이 정한 공급기한 내의 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혜택이다. ‍​​‌‌‌​​‌​​‌‌​‍‌​​​‌‌‌‌​​‌‌‌즉 대형 아파트 관리용역 세금과 관련해 이 면제는 무기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기한까지 공급된 관리·경비용역에 한정되므로, 2005년 12월 31일 이후 공급분은 이 예규가 정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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