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201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34
회신일
201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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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라도 이를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당시 면세 조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전북 지방공기업이 익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202세대를 10년간 임대한 뒤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계획인 경우로, 이러한 임대아파트 공사비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사와 관련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공영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임

나. 익산배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음

- 건축개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아파트) 474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아파트) 202세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

- 공급방식 :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임

2. 질의내용

위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을 10년동안 임대하다가 그 이후 분양할 계획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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