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사로 발생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2012.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4
- 회신일
- 2012. 4. 17.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라도 이를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당시 면세 조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전북 지방공기업이 익산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202세대를 10년간 임대한 뒤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계획인 경우로, 이러한 임대아파트 공사비 부가세 환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공사와 관련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공영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임
나. 익산배산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음
- 건축개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아파트) 474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아파트) 202세대,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
- 공급방식 : 10년 임대후 분양 전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금액임
2. 질의내용
위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을 10년동안 임대하다가 그 이후 분양할 계획으로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공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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