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를 제공하였을 경우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46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46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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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더라도,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 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당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안은 산재보험료 체납자에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체납자가 국채·지방채를 제공한 경우로, 채권 압류 대신 국채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산의 환가와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할 사항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〇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거 산재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바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자가 200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국채, 지방채)를 제공하였을 경우

- 이것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4호: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나. 유사사례

〇 징세46101-2293, 1998.8.26

【질의】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조세채권확보 차원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었음.

이 때 체납자의 재산은 상가(시가 4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와 부동산(시가 50억원이며 근저당 등의 설정없음) 두가지가 있는데 두 물건 모두 체납액(1억2천만원)를 초과하는 재산적가치를 지니고 있었음. 그리고 상가는 이미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잔금을 수령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과세관청은 상가를 압류하였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 의)

1. 상가의 경우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부동산의 가액은 체납액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재산인 경우에 과세관청이 상가를 압류하여 제3자와의 소유건 분쟁이 야기되므로 체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압류한 상가의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의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압류대상 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한 제3자의 요구에 의하여 압류물건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재산을 압류해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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