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징세과-949 (201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49
- 회신일
- 2012. 8. 31.
- 소관
- 국세청
압류된 매매예약가등기권은 국세징수법 제53조(당시)에 정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의무자 간 매매계약 미이행 합의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같은 조는 납부·충당·공매중지·부과취소 등으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등을 해제 사유로 규정하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액 일부 납부의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해제가 가능하며,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7.12.6. 乙과 매매대 금을 20억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수령하고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 여 줌
- 가등기 의무자 : 甲법인
- 가등기권자 : 乙
- 매매예약 완결일 : 2008.12.31.
○ 乙은 완결일자가 지난 현재까지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계약금을 돌려 주 는 조건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으로 협의하던 중 乙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는 매매예약가 등기권을 압류함
- 현재 매매예약가등기권을 말소하려고 하나 관할세무서의 압류로 인하여 해제가 불 가한 상태임
나. 질의내용
○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경우 가등기권자와 가등기의무자간 합의(매매계약의 미이 행)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취소하기로 하고 과세관청에 압류 해제를 요 청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압류 해제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유사사례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 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 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도46019-10557, 2001.04.13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 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 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광주지방법원2012가합1322, 2012.05.10
나. 피고의 승낙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만일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AA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한 이후인 2010. 10. 14. 이 사건 가등기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흔동 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의 조세채권은 존속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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