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재국조46017-8 (2001.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8
- 회신일
- 2001. 1. 18.
- 소관
- 국세청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내국법인과만 고용계약을 체결해 오로지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외국법인이 급여 대지급 정산 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파견종업원의 근로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의이다. 사안은 A국법인이 7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갑)에 그 40% 자회사인 B국법인의 종업원을 기술협력 목적으로 파견하고 인건비 전액을 갑이 부담하는 구조로, 통상급여 50%와 상여금은 B국법인이 우선 지급 후 갑에 청구·정산한다. 외국회사 직원을 국내에 파견받을 때 그 근로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되는지가 쟁점으로, 질의인은 나아가 선례(국업 46500-460, 2000.9.29)가 국내사업장 비해당 요건으로 제시한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의 타당성을 함께 묻고 있다.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전문】
[ 질 의 ]
1. 사실관계
o A국법인 a′는 내국법인 갑의 주식을 70% 소유(갑은 외국인투자기업임)
o 또한 외국법인 a′는 B국법인 b′를 40% 소유
o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b′는 외국법인 a′의 자회사이므로
기술협력차원에서 B국법인 b′의 종업원을 자매회사인 내국법인 갑에 파견하도록 계약을 체결함.
o 외국법인 b′의 종업원은 내국법인 갑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됨.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 갑이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 통상급여의 50%는 내국법인 갑이 지급
· 통상급여의 50%와 상여금을 외국법인 b′가 우선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전액 내국법인 갑에 청구하면 내국법인 갑은 이를 정산하여 외국법인 b′에 지급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 갑이 급여를 전액 부담하게 됨.
※ 외국법인 b′가 파견종업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내국법인 갑에 청구하는 이유
종업원 및 그 가족의 B국내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B국내 가족의 생활비를 자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환리스크를 방지
〈참고〉 우리나라의 국외근로자 임금대지급 관련규정
o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국의 종업원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시 아국에 있는 가족의 의료보험문제 등을 감안, 통상 아국에서 급여의 일부분을 대지급하고 있는 실정
o 법인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파견근로자 임금대지급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명문으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 내국법인이 외국에 투자하고 당해 외국투자법인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급료·여비 등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
[ 질 의 ]
2. 질의내용
o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당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 제외)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동 종업원의 근로제공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서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국세청 질의회신문내용, 국업 46500-460, 2000. 9. 29)
동 조건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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