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552 (2009.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2
회신일
2009. 7.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으로,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해외 주식 팔 때 세금이 걱정인 5년 이상 거주자라면 20%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