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재산세과-1552 (2009.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2
- 회신일
- 2009. 7. 28.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으로,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해외 주식 팔 때 세금이 걱정인 5년 이상 거주자라면 20%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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