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징세46101-714 (2000.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14
회신일
2000.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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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근거한 것으로, 통상의 착오·이중납부 환급과 달리 경정 사유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 계산 시작일을 별도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납부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 기준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기산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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