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과-1009 (2009.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09
- 회신일
- 2009. 5. 21.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당시)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때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반환받는 유류분 권리자다. 사안은 1994년 아버지로부터 주식(증여 당시 1주당 10만원)을 증여받은 자가 2008년 상속개시(당시 1주당 50만원)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물려받은 주식을 현물로 돌려주지 못해 현금으로 반환한 경우로, 금전 환가·지급은 양도로 본다는 종전 해석(재일46014-1361)을 따른 것이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1994년 아버지로부터 주식(증여당시 1주당 평가액 1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하였음
- 아버지는 2008년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다른 상속인이 1994년에 [갑]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결과 [갑]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았던 주식의 일부를 현물로 반환하였음 (상속개시당시 1주당 평가액 50만원)
O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갑]은 유류분을 주식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1361, 1994.05.20.
-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 또한 이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는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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