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92 (2012.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2
회신일
2012.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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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는 유증도 상속에 포함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1970.6.20. 부친이 취득한 충남 당진 임야를 2004.3.30. 유증을 원인으로 자 甲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2005.3.31. 甲을 제외한 자녀들의 유류분청구소송 결과 5인에게 소유권 일부가 이전된 경우로, 이처럼 유류분 소송으로 받은 땅의 취득시기는 소송 확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본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70.06.20. 충남 당진 소재 임야 부친 취득

- ‘04.03.30. 유증을 원인으로 자 甲에게 소유권이전

- ‘05.03.31. 甲을 제외한 자녀들의 유류분청구소송결과 5인에게 소유권일부이전

○ 질의내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결과 취득한 임야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 與) 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06.05.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변호사에 지출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8.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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