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2008.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1
- 회신일
- 2008. 6. 5.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는 2004.1.16.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동생에게 유증된 토지 460㎡ 중 70㎡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조정으로 2007.8. 이전받아 2007.12. 양도하였다. 유류분 소송으로 받은 땅 양도세를 계산할 때의 변호사 비용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되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반환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2004.1.16.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 부친은 저의 동생에게 토지를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면적 : 460㎡)
- 본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받아 460㎡ 중 70㎡을 분할하여 2007.8. 이전받은 후 2007.12. 타인에게 양도함.
- 동생은 이전으로 인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상속세를 납부함.
[질의내용]
1.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2. 위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등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문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상속 명의신탁주식 2016.1.1 이후 신고 시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유류분 반환은 실질 판단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국세청 예규
법원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을 통해 법정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을 금전 환가해 반환 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