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소득구분

제도46013-78 (2001. 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3-78
회신일
2001. 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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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세금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출자자에게 분배된 이익은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위 조문은 1994.12.22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에게 이익분배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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