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등의 소득구분
제도46013-78 (2001.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78
- 회신일
- 2001. 1.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그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단체에서 받은 배당 세금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출자자에게 분배된 이익은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위 조문은 1994.12.22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가 동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출자자에게 이익분배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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