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환입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2016.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비-2558[소비세과-0047]
- 회신일
- 2016. 2. 11.
- 소관
- 국세청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한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변질·품질불량 등으로 환입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주류 수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제척기간 기산일도 그 시점부터 계산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결정·증액경정뿐 아니라 직권 감액경정(환급)도 할 수 없고,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사안의 신청법인은 2006~2010년 수입한 와인이 변질·침전·변색으로 판매가치를 상실해 주세법 제34조에 따라 주세·교육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이런 오래된 와인 주세 환급은 제척기간 경과로 불가하다.
【요지】
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수입신고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06년 ~ ’10년까지 수입한 상품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 변질, 침전물, 변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판매가치가 상실된 와인 발생
○ 이에 따라, 신청법인이 「주세법」제34조제2항 및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조세법령
○ 주세법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 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 2. (생략)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4.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 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 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40(2005. 3.2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 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 (새로운 결 정, 증액경정, 감액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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