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원에서 이긴 세금을 인용결정으로 취소된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그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권을 양도후 매수인과 통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일부 고지된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서에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음
상기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시 허위증빙을 제출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인용결정으로 취소된 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2185 (2004.07.0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9-10700 (2001.04.19.)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로서 10년인지 또는 그렇지 않아 5년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 사항임.
○ 징세46101-202 (2001.02.28.)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 12. 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 1. 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1945 (2003.12.12.)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같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관련 문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 포탈이면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이 적용된다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기한 도과 후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 가능한지—적법한 경정청구 없으면 정부의 감액의무 없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재산 횡령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정 등 처분 가능 여부
판결이 아닌 단순 소송지휘권 행사만으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