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 회신일
- 2005. 12. 13.
- 소관
- 국세청
연 60만원 정도의 소액 임대수입만 있더라도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불문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제5조는 신규 사업 개시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가 지분 임대로 소액의 월세만 받는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구 ○○동 ○○번지 제2층 제○○호 상가 매장 공유자 지분 754.98분의 10.049(3평)정도의 지분으로 장사를 하다 운영이 안 되어 수년간 사장하다가 사용자가 있어 2층 전체(약 200평)의 매장을 월세로 계약하여 연 4천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아 소유자 50여명의 지분에 따라 배분해 보니 본인은 연 6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1년에 한번 결산해서 배분된 금액을 받는 실정임.
○ 질의사항
1. 1년에 6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있다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직장 부양에서 지역일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월 12만원 정도(연 14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해야하는 적자의 형평성이 있어 차라리 재산권 포기가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예외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
3.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시 저촉되는 법 규정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455, 1988.08.20.
1.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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