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06.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8
- 회신일
- 2006. 9. 11.
- 소관
- 국세청
시공사가 공사미수금을 대물변제받기 위해 시행사(위탁자)·신탁회사(수탁자)·시공사(우선수익자) 간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맺고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재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신탁의 이익(처분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이 귀속되는 우선수익자가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의무도 우선수익자를 공급자로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시공사)인 당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서 변제받고 있음.
대물변제 방식은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당 법인(우선수익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대물변제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음.
차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당해 재화(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누가하며 공급하는 자는 누구를 기재하는지.
(질의 3)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는 누가하며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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