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매매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 (2006.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
- 회신일
- 2006. 4. 11.
- 소관
- 국세청
개인이 채권양도 방식으로 매수한 부실채권 거래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채권 매매차익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된다. 금융기관 대출채권이 근저당권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개인에게 매도되고, 담보부동산이 대출일부터 경매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경락되어 근저당권자인 개인이 수령한 사안이다. 부실채권을 사서 경매로 돌려받은 돈의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채권 매매)이 아니라 실질(금전 대여)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이 대여에 해당하면 그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요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 부동산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동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개인에게 부동산 근저당권과 함께 매도 되었음. 담보부동산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당초 대출일부터 경매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경락되어 근저당권자 개인이 수령하였고, 관할세무서는 경매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음.
2. 개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체가 채권매도차익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안) 경락대금에 발생한 금액은 전부 채권매각차익 이므로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2안)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금액중 이자상당액은 그 금액을 받는 자의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3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원소유자의 이자를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원금으로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경락대금 중 기 인식한 원소유자의 이자, 원금, 최종소유자의 이자분 순으로 인식
4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채권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이자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기 인식한 원 채권자의 이자, 원금, 최종 채권자의 이자분 순서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인식
5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채권매각대금 중 채권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잔여분을 이자로 인식하며,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기 인식한 원 채권자의 이자, 원금순으로 인식한 후 나머지를 최종 채권자의 이자소득으로 인식
6안)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원 채권자의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이자분에 대하여는 각 소유자의 이자소득에 비례하여 이자소득을 인식
7)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원 채권자의 이자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경락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원금을 먼저 인식하고 이자분에 대하여는 이행시기를 기준으로 이행시기가 빠른 이자부터 인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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