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의 자진납부에 소득귀속자의 납부 포함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2017.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062]
- 회신일
- 2017. 4. 19.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업대금 이익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소득귀속자(A법인)가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세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부일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부담의 주체와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자진납부'로 볼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 (주)★★★미디어(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A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후 약정에 따라 ’14.3.31.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함
- 이에 대하여 3월말 법인인 A법인은 위 이자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 제2호의 “자진납부일”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가 납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 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④ 생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49조 · 법인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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