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매입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재소득46073-165 (2002.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65
- 회신일
- 2002. 12. 5.
- 소관
- 국세청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그 할인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이후 상환금액이 CP 매입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채권자에게 환급해 줄 수 없다. 액면 1억원인 무담보 CP를 9천만원에 매입한 거주자가 8천만원만 상환받아 어음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는 사례에 대한 회신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이상 할인매출하는 날이 원천징수시기가 되고 그 시점에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완료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이상 환급해 줄 방법도 없으므로,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해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다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기업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그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경우에, 그 상환금액이 매입가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o 액면가액 1억원인 무담보 CP를 9천만원에 매입한 채권자가 8천만원을 상환받는 경우(즉, 상환금액이 CP매입가에 미달하는 경우임)
-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가액을 계산하고, 소득귀속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을 계산하게 됨.
(질의) 거주자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회수한 금액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런 경우 CP매입당시에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가 있는 경우 CP채권자에게 이를 환급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해 줄 수 없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할인매출하는 날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이며 이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완료되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이상 환급해 줄 방법도 없기 때문임.
〈을설〉 이미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환급해 줘야 함.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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