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소비세과-273 (2011.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73
- 회신일
- 2011. 9. 1.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7조의2는 2010년 12월 30일 개정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종전의 '신설법인 설립'에서 요건을 갖춘 '피출자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넓혔다. 이 예규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다루며, 조특법 문언('신설법인의 설립')과 개정된 법인세법 사이의 적용 범위 차이가 그 핵심 쟁점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 (주)○○○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7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의 내국법인에 신청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10. 12. 30. 개정)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 (舊) 법인세법 (2008.12.26. 법률9267) 제47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 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008. 12. 26. 신설)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2008. 12. 26. 신설)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 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008. 12. 26. 신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 의 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10. 12. 27.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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