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 시 특례적용여부

서면-2016-국제세원-477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44] (2016.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77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44]
회신일
2016.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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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규정한 제47조의2를 준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버뮤다 소재 A법인의 한국지점이 설립한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받아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이 사안의 현지법인 전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47조의2가 정한 5년 이상 계속사업, 승계사업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 보유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외국회사 국내지점의 현물출자 세금 이연이 인정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1977년 개업한 버뮤다 소재 A법인의 한국 내 지점으로, 한국에서의 사업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현지법인 전환할 예정임

1) A법인이 최초 자본금을 출자하여 한국 내 현지법인 설립

2) A 한국지점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

3) 현지법인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A 한국지점에 교부

4) 현지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한국지점은 교부받은 주식을 계속 보유함

2. 질의내용

○ A 한국지점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47조의2 및 제92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출자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할 것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 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 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 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2011.12.02.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 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법인세법 제92조 ·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47조의2 ·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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