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출자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200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회신일
2006.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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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에 열거된 자산(토지·건축물·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을 과세이연 요건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출자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회사를 세우면서 땅·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나,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자산의 출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외국인과 공동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인․외국인의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주식,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 없는 공동출자자인 내국인․외국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현물출자만을 해야 하는지, 현금출자나 현물출자 중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12.29. 개정)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12.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삭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토지 (2000. 1.10. 개정) 2. 건축물 (2000. 1.10. 개정)

3.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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