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반환받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등

재산세과-598 (2009.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98
회신일
2009.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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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는 증여를 무른 뒤 돌려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 된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쳐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요지】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같은 뜻 : 서면4팀-350,2008.2.12),「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반환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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