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178 (2003.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78
회신일
2003.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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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 이 법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환원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반환 전에 이미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한 날부터 3월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서일 46014-10414, 2003.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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