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인 전남 순천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은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및 광역시(광역시 소속 군·읍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제외하고 있다. 질의인의 순천시 주택은 시가 1.2억원 정도의 단독주택이어서 이 제외요건에 해당한다. 서울·안성 주택을 포함해 집 세 채 있을 때 양도세 중과 여부는 각 주택이 이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는 3주택의 취득내역
가주택: 서울시 소재
나주택: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주택: 전남 순천시 소재
- 3주택 모두 단독주택으로 순천시의 주택은 시가1.2억원 정도의 주택임
2005년에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부동산 종합재산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 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이하 생략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3. 12. 30. 신설)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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