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과-995 (2009.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95
- 회신일
- 2009. 12. 9.
- 소관
- 국세청
2005년 분양·2008년 입주한 판교신도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요건을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판교신도시는 위 열거된 거주요건 적용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5.30. 판교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계약함
- 2008.8.17. 위 아파트에 입주함
○ 질의내용
- 판 교신도시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673, 2009.11.09.
(사실관계)
- 2006.10. 판교신도시 지역 아파트 당첨
- 2009.11.19.까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형편상 입주 못함
(질의)
-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되는지
(회신)
현 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 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 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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