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202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회신일
202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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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과점주주가 지분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제1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5.16). ‍​​‌​​​‌‌​​​​‌회사 주식 팔 때 부동산 비율을 따지는 이 기준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이다. ‍​‌​‌‌​‌‌‌‌‌​​질의 사안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한 법인이 토지를 장부가액·기준시가로 평가해도 부동산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였다.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 토지를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 시 부동산 자산가액은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법인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 법규과-574, 2013.05.21.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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