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2010.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 회신일
- 2010. 12. 2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이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이고(가목)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나목)의 주식을,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부동산 비율 50% 이상인 A법인의 주식으로, 甲(60%)·乙(30%)은 父子지간이나 丙(10%)은 이들과 친족 등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로서 보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丁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많은 회사 주식 매각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비율과 과점주주 지분·50% 이상 양도 요건을 종합해 위 규정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丙 이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 A법인(비상장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 50% 이상임) 주주 현황
주주
보유주식수
소유주식비율
비고
甲
6,000주
60%
父子관계임
乙
3,000주
30%
丙
1,000주
10%
甲, 乙과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주주 丙은 보유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없는 丁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삭제 <2000.12.29 부칙>
② 삭제 <2000.12.29 부칙>
③ 삭제 <2000.12.29 부칙>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생략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이하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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