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자산이 주로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재국조46017-89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89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양도소득 규정이 아니라 제15조 부동산소득 규정이 적용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미국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주식을 팔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부동산 소재지국인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 규정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기타자산 규정에 근거한다.
【요지】
미국의 거주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5조 부동산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제16조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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