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096 (2003.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96
- 회신일
- 2003. 7. 10.
- 소관
- 국세청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그 대가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복권 발행기관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은행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판매인은 은행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해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의 5.5%를 수수료로 받으므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은 은행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복권 발행주체는 정부부처·산하기관 10개이고 은행은 위탁수수료 1.8%를 받는 운영기관이지만, 공급받는 자는 수수료를 지급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요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복권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갑”)가 ○○은행(이하 “을”)과 온라인 연합복권(이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고 있는바, 당해 계약내용에 있어 판매인은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 지급 등 관련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가로 판매인은 ○○은행으로부터 판매금액의 5.5%를 판매수수료로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당해 “○○”의 발행주체는 건설교통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의 정부부처 또는 정부산하기관이고, “을”은 운영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발행기관으로 위임받고 그 대가로 운영기관 위탁수수료(1.8%)를 받고 있는 경우 “갑”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있어 판매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아 래)
1. 복권의 판매 및 당첨금지급
2. 판매수입금 관리․정산 및 비용지불
3. 발행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
4. 복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협의회에 제출
5. 시스템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관리․감독
6. 기타 발매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적 업무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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