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1313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13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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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수수료만 받는 사업자는 복권구입자의 신용카드 구매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복권 판매자는 복권을 공급한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수수료를 받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한다. ‍​‌​‌‌​‌​‌‌‌​‌로또 판매 카드 결제 공제 여부를 따질 때 전표 발행 주체와 공급 주체의 일치가 핵심 기준이 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복권(로또 등)을 판매하고 복권발행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해 복권구입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당해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신전문금융업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1항

※ 국세청 부가46015-2052, 2000.08.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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