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200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 회신일
- 2005. 5.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나, 통합으로 하나의 사업장만 남았으므로 폐업한 지점의 거래분까지 통합 사업장 신고에 포함한다. 따라서 통합 전 지점이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 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통합 작성해 본점 부가세 신고서에 첨부한 신고는 적법하며, 지점을 따로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다. 본점 지점 합칠 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회신으로, 선례(부가46015-1344)와 같은 취지다.
【요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2개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지점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문의입니다.
이 경우 본․지점을 통합하여 본점사업자등록증 및 지점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의 정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부가가치세세 확정 신고시 본․지점이 통합되기 전에 지점에서 교부 및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본․지점 구분없이 통합 작성하여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폐업에 따른 지점만 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344,1998.06.22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4779,1999.12.02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변경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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