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2019.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소득-1952[소득세과-890]
- 회신일
- 2019. 6. 25.
- 소관
- 국세청
2009년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외 거주·근무자가 외국 영주권 등을 얻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2009년 이후 국내에 주민등록만 유지하고 매년 1개월 이내만 체류한다는 사정만으로 거주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9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후 현지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중이며,
- ‘09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매년 1개월 이내의 기간만 국내에 체류함
2. 질의내용
○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2018.01.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개인이 외국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해외소재 외국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117, 2016.04.14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8, 2015.04.21.
개인이 자녀와 함께 10여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항시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고, 미국내 소득으로 자녀와 생계를 유지(다만, 배우자와는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음)하는 등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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