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당시 근로소득 17% 단일세율 또는 근로소득 30% 과세제외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과세기간 중 내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해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부분에는 이 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한국 국적 취득 근로소득 세금은 취득 전후를 나눠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받은 소득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또는 근로소득에 30% 과세제외】
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이후 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
인정상여 처분된 외국인근로자, 당초 합산신고분 포함해 단일세율 특례 신청 가능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해 내국인으로 신분 변동된 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및 단일세율 적용 방법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단일세율적용신청
2곳 근무 외국인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며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단일세율 원천징수 적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매월 단일세율 15% 원천징수한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포기 가능 여부 질의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14.1.1. 이후 재입국한 경력단절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재입국 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