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외국인 근로자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2007.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121
회신일
2007.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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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신분으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는 당시 근로소득 17% 단일세율 또는 근로소득 30% 과세제외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과세기간 중 내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해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외국인으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부분에는 이 특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한국 국적 취득 근로소득 세금은 취득 전후를 나눠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받은 소득에 한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 또는 근로소득에 30% 과세제외

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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