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2007.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4
- 회신일
- 2007. 7. 13.
- 소관
- 국세청
편의상 본인 1인 명의로 증자·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실제 투자자들에게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상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환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4월 15일 비상장법인의 증자에 투자자 10명이 참여하기로 하고 본인과 투자자 9명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증자가 이루어지면 주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금액도 미리 받았음
- 2007년 5월 17일 주권은 본인 1인 명의로 받았고, 주권을 받은 즉시 나머지 9명에게 각자 금액만큼 주권을 나누어 주었음
- 이에 따라 본인은 현재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주식을 갖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편의상 본인 명의로 증자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920, 2007.03.19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관련 문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